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11.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편도 1개 차로의 내리막길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

사건
2018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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