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6. 5. 선고 2018고단192 판결 상해,폭행,강제추행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치소 수용 중 동료 수용자에 대한 상습 폭행, 강제추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2017. 12. 26.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됨.
피해자 E는 2017. 8. 13.부터 2017. 11. 16.까지, 피해자 G는 2017. 9. 1.부터 같은 장소에 수용됨.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피해자 E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함. (화장실 사용 관련, TV 시청 중, 몸살감기 중, PE...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2 상해, 폭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1) 내지 3)항 기재 각 폭행죄,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3수용동 C에 수용번호 D으로 입소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은 2017. 8. 13.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같은 장소에 수용번호 F으로 입소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32세)은 2017. 9. 1.부터 같은 장소에 수용번호 H으로 입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