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55,070,077원을 320,137,825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55,070,077원을 320,137,82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9,864,504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2. 23. F,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분필, 합필로 인한 지번과 면적 변동을 구분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여 2015.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2015. 2. 23. '채무자 E, 채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10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피고들 근저당권'이라 한다), H협동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은 2015. 8. 25. '채무자 I, 채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