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허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E은 2015. 2. 23. F,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들은 2015. 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무자 E, 채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10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침(피고들 근저당권).
  • H협동조합(H조합)은 2015. 8. 25. '채무자 I, 채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J조합 근저당권).
  • K은 201...

사건
2018가합401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55,070,077원을 320,137,825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55,070,077원을 320,137,82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9,864,50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2. 23. F,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분필, 합필로 인한 지번과 면적 변동을 구분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여 2015.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은 2015. 2. 23. '채무자 E, 채권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10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피고들 근저당권'이라 한다), H협동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은 2015. 8. 25. '채무자 I, 채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