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 말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대여한 후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9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2014.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1) 원고가 C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여금채권자가 아니다.
2) 위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지금 가입하고 5,274,0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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