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 C와 D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F는 2015. 12. 8. G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2015. 12. 15.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짐.
F는 2016. 1. 14. G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
0은 G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7.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2017. 11.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남.
F는 2018. 7. 2. 원고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7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329,21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896,697원을 35,225,91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의 G에 대한 채권
1) F는 2015. 12. 8. G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카단818호로 G 소유 보령시 H아파트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5.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2) F는 2016. 1. 14. G과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 제23호로 위 가항 기재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