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자격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 C와 D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F는 2015. 12. 8. G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2015. 12. 15.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짐.
  • F는 2016. 1. 14. G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
  • 0은 G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7.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2017. 11.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남.
  • F는 2018. 7. 2. 원고에...

사건
2018가단5478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329,21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896,697원을 35,225,91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의 G에 대한 채권 1) F는 2015. 12. 8. G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카단818호로 G 소유 보령시 H아파트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5.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2) F는 2016. 1. 14. G과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 제23호로 위 가항 기재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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