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2,857,186원, 원고 C, D에게 각 8,571,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F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재해사망특약에도 가입하였다.
나. 망인이 가입한 무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 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