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 재해사고와 루게릭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신체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A은 2005. 1. 3. 피고와 무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F보험계약을 체결함.
  • 무재해사망특약은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재해분류표상 재해로 인한 제1급 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함.
  • 2015년 11월경 망인은 작업 중 랩과 막대에 턱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 이후 의사소통 및 연하 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6년경 ALS(루게릭병)로 확진받음.
  • 2017년 8월경 위루술을 시행받았고, ...

사건
2018가단4468 보험금
원고
1. 망 A의 소송수계인 B
2. 망 A의 소송수계인 C
3. 망 A의 소송수계인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12,857,186원, 원고 C, D에게 각 8,571,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F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재해사망특약에도 가입하였다. 나. 망인이 가입한 무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 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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