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충남 예산군 C 전 63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21. 26, 27, 1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90m2를 인도하고,
다. 19,108,540원과 2018. 9. 19.부터 위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2,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충남 예산군 C 전 6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고(2009. 2. 19. 낙찰대금 납입) 2009.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8. 7. 16.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21, 26, 27, 13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