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다가 토지 지분 전체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L)부분 190m2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 19,108,540원과 2018. 9. 19.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2,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충남 예산군 C 전 631m2(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2009.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88. 7. 16.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

사건
2018가단107 토지사용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충남 예산군 C 전 63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21. 26, 27, 1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90m2를 인도하고, 다. 19,108,540원과 2018. 9. 19.부터 위 토지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2,0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충남 예산군 C 전 6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고(2009. 2. 19. 낙찰대금 납입) 2009.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8. 7. 16.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21, 26, 27, 1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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