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30.경 보령시 G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20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진술의 일관성,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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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80 준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신애(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경(공소장에는 7. 29.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일행과 함께 보령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만나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자들의 옷이 젖게 되자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모텔 302호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30,07:00경부터 같은 날 07:45경 사이 G모텔 302호실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손으로 가슴을 감싸 안듯이 만지고,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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