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5. 03:30경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에 침입함.
  •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발견하자 손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꼬집으며 저항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목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

1

사건
2017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사
안화연(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흠모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이를 꼬집으며 반항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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