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흠모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이를 꼬집으며 반항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