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협박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14세)를 간음 및 유사성행위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함.
  •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함.
  • 2016. 11. 1. 21:00 ~ 23:00경,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노래연습장을 나오던 ...

1

사건
2017고합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신애(기소), 김민희,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남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는 등 항소심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 21:00 ~ 23: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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