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감금치상, 강간, 공갈미수 유죄 및 강간, 협박 무죄/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 2017. 2. 6.자 강간의 점은 무죄, 협박의 점은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6.부터 2. 8.까지 약 48시간 동안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 및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7. 2. 7. 피해자를 강간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7. 2. 6.자 강간 혐의와 2017. 2. 2.부터 2. 6.까지의 협박 혐의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1

사건
2017고합19 강간, 중감금치상, 공갈미수,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신애(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6.자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2.6. 11:22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모텔 503호에서 피해자 F(여, 45세)가 2017. 2. 4.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청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을 만나고 오고, 2017. 2. 6. 아침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좃까고있네~10분준다!E", "변명하지말고~10분충분한시간이다.E 503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E모텔 503호로 오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7. 2. 6. 12:00경 E모텔 503호 객실에서 자신의 문자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내놓아라"고 하여 현금을 가져가고, 피해자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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