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835 판결 특수절도,사기,폭행,사기미수,절도
징역 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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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전취식, 특수절도, 사기, 절도, 사기미수 등 복합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을 각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7. 9. 23.부터 9. 25.까지 공모하여 피해자 F 운영 주점에서 4회에 걸쳐 217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함.
피고인 A와 C는 2017. 8. 23.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차량 트렁크에 놓인 휴대전화와 현금 50만 원이 든 가방을 특수절도함.
피고인 A와 C는 2017...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5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폭행 라. 사기미수 마. 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3.가.나.라.마. C
검사
문종배(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3. 21: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합계 6만 5,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