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1. 21:00경 충남 홍성군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D Y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