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 및 특수상해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6호 몰수하고, 3,000원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확정된 전력이 있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7. 1. 31. 대마 약 0.3g 흡연, 2017. 2. 1. 대마 약 0.1g 및 1.7g 소지함.
  • 특수상해: 2016. 6. 24. 피해자와 건설공사...

사건
2017고단82, 96(병합), 43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희동, 양귀호, 문종배(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31. 21:00경 충남 홍성군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D Y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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