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9.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충남 홍성군 홍북면 나들목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적색 점멸등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황색 점멸등에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7,212,807원 상당의 손괴를 입음.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사건
2017고단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신애(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287-1 나들목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중흥아파트 방면에서 열병합 발전소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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