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함.
  • 보령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흉곽전벽 타박상, 동승자 G에게 약 4주간의 늑골골절, 동승자 H에게 약 4주간의 좌측 제5 늑골골절, 동승자...

사건
2017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신애(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도로를 광천읍 쪽에서 청소면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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