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미등록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8. 06:50경 충남 홍성군 C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작업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피고인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해...

사건
2017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문종배(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8.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를 금마면 사무소 방면에서 홍동면 금당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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