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여성 승객 강제추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6. 03:54경부터 03:59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수란마을회관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를 태움.
  • 피고인은 "표정이 안좋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까지 운행하던 중 "운동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만짐.
  • 피고인은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사건
2017고단45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신애(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3:54경부터 03:59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수란마을회관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태운 뒤 "표정이 안좋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까지 운행하던 중 "운동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만지고,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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