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자 공동 대표이사이며, 사실혼 배우자 E을 명의상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함.
  • F는 2005. 3. 2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D의 직원으로 경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계 문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집행함.
  •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D이 조달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처...

사건
2017고단435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영진(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인공자연석 제조, 조경, 토목, 건축 공사 및 이에 부합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를 운영하는 실제 대표이자 공동 대표이사로서 사실혼 배우자 E을 명의상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한 자이고, F는 2005. 3. 2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D의 직원으로서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 문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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