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4. 22. 혈중알콜농도 0.159%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후진 운전함.
  • 후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조수석 전면부를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

사건
2017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안화연(기소), 김민희(공판)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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