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2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약점 이용한 교통사고 빙자 공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0.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C, F, H, I, L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서 무면허 운전 등 약점을 가진 피해자들을 물색함.
공범 중 한 명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여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넘어지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및 무면허 운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사
양귀호(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운전면허 갱신을 할 피해자들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피해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로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