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 건물 44m2를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2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남매지간에 있는 D의 아들이다.
4. D은 2000. 7. 12.경 E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F 지상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여 이에 'G'이라는 상호의 애견센타(사업자등록일은 2006. 6. 5.임, 이하 '이 사건 애견센타'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이후 2007. 5. 31.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차임 월 40만 원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애견센타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다. D은 ① 2002. 2. 22.에 충남 홍성군 H 대 519m2 및 I 대 526m2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