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C은 피고의 고용자로 2014. 12. 15. D사격장 수목 벌채 현장에서 팽나무 절단작업 중 해송에 깔려 사망함.
망인의 아들인 원고와 처 E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선행 민사사건).
선행 민사사건에서 원고와 E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총 376,904,982원으로 산정하고, 유족급여 161,330,000원 및 형사공탁금 2,000만 원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장 청구함.
선행 민사사건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형사공탁금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23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2. 6.
판결선고
2018. 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964,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고용자로 2014. 12. 15. D사격장 수목 벌채 현장에서 팽나무 절단작업을 하던 중 팽나무 위에 걸려 있던 해송에 깔려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망인의 아들인 원고와 망인의 처인 E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2206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소장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 E에게 5,700만 원, 원고 A에게 3,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