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89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8.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 C이 이에 부동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8. 4. 20. D 명의로 보령시장으로부터 4구역에 대한 구획어업허가 (허가번호 보령시 주목망어업 E, F, G, H, 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권'이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B은 2007.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허가권을 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