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보관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2.까지 새조개 등을 공급받고자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47,8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기간에 피고로부터 199,5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8,261,000원(= 247,830,000원 - 199,56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새조개 양식장 투자금 5,000만 원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2014년 12.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