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산물 공급 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9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산물 보관 및 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수산물 도·소매업자임.
  •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2.까지 피고에게 새조개 등 공급을 위해 247,83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5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자인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8,261,000원(= 247,830,000원 -...

사건
2017가단3024 선급금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보관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2.까지 새조개 등을 공급받고자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47,8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기간에 피고로부터 199,5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8,261,000원(= 247,830,000원 - 199,56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새조개 양식장 투자금 5,000만 원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2014년 12.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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