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명의신탁 주장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대종중 시조 C의 24대손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임.
  • 피고의 증조부 E이 1918. 5. 29. 충남 서천군 F리 G 임야 8,727m2를 사정받았고, 이후 피고의 부친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H은 1971. 12. 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1983. 11. 4...

사건
2017가단136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대종중의 시조인 C로부터 24대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 다. 나. 피고의 증조부인 E이 1918. 5. 29. 충남 서천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임야 8,727m2를 사정받았고, 이후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상 소유권이 피고의 부친인 H에게 이전되었다 다. H은 1971. 12. 6. G 임야 8,727m2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1983. 11. 4. G 임야 8,727m2에서 I 도로 205m'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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