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2. 20. 선고 2017가단1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명의신탁 주장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대종중 시조 C의 24대손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임.
피고의 증조부 E이 1918. 5. 29. 충남 서천군 F리 G 임야 8,727m2를 사정받았고, 이후 피고의 부친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H은 1971. 12. 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1983. 11. 4...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6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대종중의 시조인 C로부터 24대손인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 다.
나. 피고의 증조부인 E이 1918. 5. 29. 충남 서천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임야 8,727m2를 사정받았고, 이후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상 소유권이 피고의 부친인 H에게 이전되었다
다. H은 1971. 12. 6. G 임야 8,727m2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1983. 11. 4. G 임야 8,727m2에서 I 도로 205m'가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