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9. 22. 선고 2016고합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6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초등학교 교사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충남 보령시 D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 교사였음.
피해자 E(여, 7세)는 당시 피고인의 반 학생이었음.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8개월간 교실에서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추행 방식은 팬티 속 음부 만지기, 혀로 입 안 만지기, 성기 만지게 하기 등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험 점수를 고쳐주거나 체육활동을 해주겠다는 등 이익을 제공하며 추행...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7세)은 당시 위 초등학교 2학년 1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3.경 또는 4.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2014학년도 1학기 말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 시험 및 수학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고쳐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경 위 2학년 1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