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초등학교 교사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충남 보령시 D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 교사였음.
  • 피해자 E(여, 7세)는 당시 피고인의 반 학생이었음.
  •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8개월간 교실에서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 추행 방식은 팬티 속 음부 만지기, 혀로 입 안 만지기, 성기 만지게 하기 등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험 점수를 고쳐주거나 체육활동을 해주겠다는 등 이익을 제공하며 추행...

1

사건
2016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7세)은 당시 위 초등학교 2학년 1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3.경 또는 4.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2014학년도 1학기 말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 시험 및 수학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고쳐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경 위 2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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