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4. 충남 D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15세 피해자를 발견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D대학교 G 건물 앞 벤치로 데려가 신체를 만지고, H 건물 맞은편 소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데려가 1회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법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03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신은정(기소), 양귀호,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6:19경 충남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 가명 , F')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D대학교 G 건물 앞 벤치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후 D대학교 H 건물 맞은 편 소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