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수수) 사건에서 공소시효 도과 및 증거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1,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의 공소시효 도과 주장과 리베이트 수수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충남 홍성군 소재 C병원을 운영한 의사임.
  •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주식회사 D 영업사원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의약품을 계속 구입하면 의약품 대금 3,000만 원 결제 시 지원금 1...

사건
2016고정326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김민희,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이후 C요 양병원으로 상호 변경됨)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영업사원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의약품을 계속 구입하면 의약품 대금을 3,000만원이 결제되면 지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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