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6.부터 2016. 4. 15.까지, 피고인 B은 2014. 11. 19.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서 비스업(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사업체의 서천 연수원에서 2007. 5. 23.부터 현재까지 혁신기획업무 과장으로 근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