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3. 26.부터 2016. 4. 15.까지, 피고인 B은 2014. 11. 19.부터 현재까지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 A은 근로자 F의 2013년도 휴일근로수당 267,984원 및 2014년도 휴일근로수당 547,872원, 합계 815,8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 A은 근로자 F의 2012년도 연차미사용수당 594,591원, 2013년도 연차미사용수당 599,887원을 ...

사건
2016고정13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석수민(기소), 양귀호(공판)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6.부터 2016. 4. 15.까지, 피고인 B은 2014. 11. 19.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서 비스업(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사업체의 서천 연수원에서 2007. 5. 23.부터 현재까지 혁신기획업무 과장으로 근로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