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누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2016. 11. 8.자 특수절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 2012년, 2013년 특수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6. 7. 17.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
  • 피고인과 C은 생활비 부족으로 2016. 11. 9.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약 10만 원과 귀금속 약 20만 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C은 망을 보며 절취할 물건을 함께 물색함.
  • 검찰은 피고인이 2016. 1...

사건
2016고단920(분리) 가. 주거침입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영진(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8.자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관계로서 2016. 10. 초순경부터 천안시, 평택시 등의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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