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9. 27. 선고 2016고단53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문신 시술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 11.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133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함.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단독 또는 G과 공모하여 총 61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함.
피고인은 2015. 1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 11.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인근 문신시술소에서 손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