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오천면 도미항로 391에 있는 보령미곡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북면 쪽에서 오천항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