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보령시 오천면 도미항로 391 보령미곡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70km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 우측 도로변에 정차된 메가트럭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F(52세)의 하반신을 들이받고, 이어서 메가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

사건
2016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양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오천면 도미항로 391에 있는 보령미곡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북면 쪽에서 오천항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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