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9. 20. 선고 2016고단28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6. 1. 1. 12:31경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 12: 31경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에 있는 무창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하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