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6. 1. 1. 12:31경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킴.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사건
2016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 12: 31경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에 있는 무창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하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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