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동승자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400에 있는 서천군민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50km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전방의 흙벽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

사건
2016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400에 있는 서천군민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천읍 방면에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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