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사거리에서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반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나,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판단됨.

핵심 쟁...

사건
2016고단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 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
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은정(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여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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