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지분 사기 사건: 권리 없는 자의 기망행위와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3.경 피해자 E주식회사 평택지사장 F에게 경기 평택시 G 토지 중 15% 지분(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지분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함.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100만 원을 편취함...

사건
2016고단219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영진(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의 평택지사장인 F에게 "내가 경기 평택시 G 답 3284m2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15%(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편의상 0 명의로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에게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 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토지 지분 15%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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