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5. 6. 초경부터 2016. 2. 5.경까지 '장주팀' 소속 조직원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F'로부터 전달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1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양귀호(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6.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 하나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주팀'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상대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대검팀'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명 '전달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