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8.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89,216,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측에 약 33억 원 상당의 생돈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D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원고와, 2014. 3. 14.까지 발생한 미납 물품대금을 399,216,000원으로 동결하는 정산합의를 하고, 피고 B의 전처(당시에는 처)인 피고 C은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인 24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110,000,000원만을 변제한 후 추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미지급 대금 289,216,000원(=399,21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