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4. 6. 선고 2016가합544 판결 물품대금등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타일 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며, 원고는 2014. 6. 2. C을 흡수합병함.
  • 피고는 C 재직 당시부터 원고의 영업담당이사로서 타일 공급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함.
  • D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타일을 공급받아 도매업을 영위하던 E는 2015. 8.경 약 18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원고는 E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회수하였으나, 2015. 12. 31. 기준 미회수 물품대금 잔액은 974,782,517원임.
  • 원고는 피고가 영업담...

사건
2016가합544 물품대금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 한다)은 타일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 2014. 6. 2. C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피고는 C 재직 당시부터 원고의 영업담당이사로서 타일 공급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D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타일을 공급받아 도매업을 영위하던 E는 2015. 8.경 합계 1,841,033,8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후 E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2015. 12. 31. 기준 미회수 물품대금 잔액은 974,782,5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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