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C 재직 당시부터 원고의 영업담당이사로서 타일 공급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함.
D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타일을 공급받아 도매업을 영위하던 E는 2015. 8.경 약 18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는 E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회수하였으나, 2015. 12. 31. 기준 미회수 물품대금 잔액은 974,782,517원임.
원고는 피고가 영업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4 물품대금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 한다)은 타일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 2014. 6. 2. C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피고는 C 재직 당시부터 원고의 영업담당이사로서 타일 공급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D이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타일을 공급받아 도매업을 영위하던 E는 2015. 8.경 합계 1,841,033,8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후 E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회수하여, 2015. 12. 31. 기준 미회수 물품대금 잔액은 974,782,5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