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 2016. 4. 13. 보령시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금제499호로 공탁한 50,261,5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 2. 29. C(어선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어선'이라 한다)의 어선원부에 소유자로 신규등록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동생인 E과 그 처인 피고가 이 사건 제1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다.
원고와 E의 누나인 F은 2005. 2. 25. 이 사건 제1어선의 어선원부에 소유자변경 등록을 하였다.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의 시행으로 F은 2007. 12. 4. 보령시로부터 이 사건 제1 어선에 대한 감척보상금으로 38,542,000원을 수령하였고, F은 2007. 12. 5. 위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와 E은 F으로부터 2007. 11.경 20톤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