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선 감척보상금 명의신탁 여부 및 실질적 소유권 귀속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제2어선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함.
  • 이 사건 공탁금(감척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귀속됨을 간접적으로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2. 29. 이 사건 제1어선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나, 동생 E과 피고가 어업을 영위함.
  • 2005. 2. 25. 원고와 E의 누나 F이 이 사건 제1어선 소유자로 변경 등록함.
  • F은 2007. 12. 4. 이 사건 제1어선 감척보상금 38,542,000원을 수령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통장과 도장을 교부함.
  • 피고와 E은 2007...

사건
2016가단1861 선박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 2016. 4. 13. 보령시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금제499호로 공탁한 50,261,5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 2. 29. C(어선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어선'이라 한다)의 어선원부에 소유자로 신규등록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동생인 E과 그 처인 피고가 이 사건 제1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다. 원고와 E의 누나인 F은 2005. 2. 25. 이 사건 제1어선의 어선원부에 소유자변경 등록을 하였다.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의 시행으로 F은 2007. 12. 4. 보령시로부터 이 사건 제1 어선에 대한 감척보상금으로 38,542,000원을 수령하였고, F은 2007. 12. 5. 위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와 E은 F으로부터 2007. 11.경 20톤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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