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판매,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B 복선화공사의 시공사인 C 외 5개사의 대표 현장소장이다.
나. 피고는 B 복선화공사의 일부인 D터널 공사(B 개량2단계 제4공구)를 함에 있어서 보령시 E에 소재한 석재단지(이하 '이 사건 석재단지'라 한다)를 관통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위 석재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협의회와 사용조건을 협의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5. 6.경이 사건 석재단지의 입주업체 중 하나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B 개량2단계 제4공구 시공사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