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사무관리,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재판매,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고,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B 복선화공사의 시공사 대표 현장소장임.
  • 피고는 D터널 공사 중 보령시 E 석재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사용 문제로 석재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와 사용조건을 협의함.
  • 2015. 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석재단지 구내도로를 D터널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석재공장 사업장폐기물(슬러지) 무상처리' 관련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약정의 주요 ...

사건
2016가단1238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위드스톤
피고
A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판매,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B 복선화공사의 시공사인 C 외 5개사의 대표 현장소장이다. 나. 피고는 B 복선화공사의 일부인 D터널 공사(B 개량2단계 제4공구)를 함에 있어서 보령시 E에 소재한 석재단지(이하 '이 사건 석재단지'라 한다)를 관통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위 석재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협의회와 사용조건을 협의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5. 6.경이 사건 석재단지의 입주업체 중 하나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B 개량2단계 제4공구 시공사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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