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의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압수된 망치 1개 몰수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2015. 7. 8. 03:40경부터 04:20경 사이,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침입함.
  • 피해자에게 동거했던 동생 F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코, 왼쪽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

사건
2015고합67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소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8. 03:40경부터 04:20경 사이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6cm, 망치길이 10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트린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6년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동생인 F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코, 왼쪽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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