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8. 03:40경부터 04:20경 사이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6cm, 망치길이 10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내리쳐 깨트린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6년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동생인 F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코, 왼쪽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