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E교회 담임 목사 C은 교회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유용 의혹으로 피해자 F 등 신도들과 갈등을 겪음.
2013. 7. 24. 20:05경, 피해자가 목양실 출입문을 걷어차며 C에게 항의하다가 G과 C에 의해 계단 아래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허리를 계단 난간에 부딪쳐 약 3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9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승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C은 보령시 D에 있는 'E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고인은 위 교회의 부목사이고, 피해자 F는 위 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과 C은 C이 이 위 교회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가입한 화재보험의 만기환급금을 유용했다고 의심하는 피해자 F 등 신도들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20:05경 위 교회 목양실 앞에서 피해자가 목양실 출입문을 걷어차며 C에게 항의하다가 G과 C에 의해 양쪽 팔을 잡혀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허리를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