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6: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를 발견하자 은행잎을 따서 판매할 목적으로 전기 톱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은행나무의 가지를 모두 자른 후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은행잎을 채취하여 갔다.
2. 판단
E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은행잎을 채취해 가도 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은행잎 채취 작업을 했던 F은 작업 전 E이 피고인에게 은행잎을 따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은행잎 채취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