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20:5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140번길 6에 있는 송월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마을회관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효성 오토바이(배기량 : 50cc)를 운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