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0. 20: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cc 오토바이를 약 5km 운전함.
  •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5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석환(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20:5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140번길 6에 있는 송월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마을회관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효성 오토바이(배기량 : 50cc)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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