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2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함.
  • 보령시 한내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N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음.
  • 충격으로 NF쏘나타 승용...

사건
2015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한내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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