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0.과 2015. 5. 30.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9. 13.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2015.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2015. 8. 23.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사건
2015고단917, 975(병합), 106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소연, 김승우, 이소연(각 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같은 해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30.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으로 같은 해 8.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5고단917] 피고인은 2015. 9. 13. 01: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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