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8. 22. 선고 2015고단915 판결 상습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습사기,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습사기, 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은 2007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김 양식장 운영, 김 수출, 동업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 K, W, AB, AE, AI, AN 등 다수로부터 금원 및 재물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15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8.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1984.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0. 9.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