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심신미약 항변 배척 및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25. 16:40경 충남 서천군 D식당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벌임.
  • 피해자가 식당 카운터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음.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50cm, 지름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내려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

사건
2015고단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16: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에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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