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0. 21. 선고 2015고단7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심신미약 항변 배척 및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25. 16:40경 충남 서천군 D식당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벌임.
피해자가 식당 카운터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50cm, 지름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내려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16: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내에서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