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령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및 무고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8.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에게 식칼을 들고 목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 피고인은 2014. 7. 9. 아들 F을 통해 G, H, E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

사건
2015고단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무고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5. 28. 16: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전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놀다가 피해자 E(여, 74세)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욕도 먹고 싶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아 그냥 집에 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는 말을 누가 하였는지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아가지를 찢어 버린다. 똑바로 대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7. 9.경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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